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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ㆍ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기업지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의 25% 세액 공제(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 10년간 이월 공제

통합 투자세액 공제(연구, 시험용 시설 등)
  - 연구, 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투자 금액의 10% 세액 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 유형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
  - 10년간 이월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1년 이내(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2년)에 기업부설용 부동산 취득시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특허,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에 대한 기술 이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 특허,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에 대한 기술 대여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25% 감면
  - 10년간 이월 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갖춰져 있는 기업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
-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² 이하의 연구공간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
  ㆍ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양 중소기업, 연구원창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ㆍ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스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포함)내에는 설립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경우 2층(복층)에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업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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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는 귀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인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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