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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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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의 벤처기업인증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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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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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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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ㆍ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기업지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의 25% 세액 공제(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 10년간 이월 공제
통합 투자세액 공제(연구, 시험용 시설 등)
- 연구, 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투자 금액의 10% 세액 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 유형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
- 10년간 이월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1년 이내(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2년)에 기업부설용 부동산 취득시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특허,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에 대한 기술 이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 특허,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에 대한 기술 대여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25% 감면
- 10년간 이월 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갖춰져 있는 기업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부설연구소 |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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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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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 -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² 이하의 연구공간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 ㆍ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양 중소기업, 연구원창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ㆍ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스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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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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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포함)내에는 설립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경우 2층(복층)에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