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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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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의 벤처기업인증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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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의 이노비즈 진행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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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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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의 특허 및 ISO인증 진행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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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한국중소기업인증센터의 산업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진행 카운셀링입니다.
벤처인증 중소기업의 벤처인증을 위한 경영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립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 개념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
벤처인증기업의 혜택
세제 혜택
법인세ㆍ소득세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 벤처 50억,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70억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 → 15억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 20억 → 10억
- 기준 시가 총액 90억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20억 → 10억 이상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 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 혜택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혜택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 경영 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 혜택
TVㆍ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TVㆍ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택1) : TV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벤처기업인증 확인절차
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최초로 벤처기업인증을 신청할 때와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